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세법 재산세 제32회 (2021) 29번 수정 반영 #13899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2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3. 3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정답
  4. 4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5. 5
    상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물납 허가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시행령 제115조①) — 물납허가일 ×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①O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109조① 1호.
  2. ②O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09조② 1호.
  3. ③X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시행령 제115조①.
  4. ④O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13조③.
  5. ⑤O
    상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제122조.

토지·건축물 세부담 상한 150%(제122조),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제.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22조
주택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이 2023년 폐지되어 ⑤를 현행 규정(건축물 150%)의 옳은 지문으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⑤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 상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해설

③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2

해설

 ​

3

기타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