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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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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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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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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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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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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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물납 허가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시행령 제115조①) — 물납허가일 ×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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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시행령 제109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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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제109조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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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시행령 제115조①. -
④O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제113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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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상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제122조.
토지·건축물 세부담 상한 150%(제122조),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제.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22조
주택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이 2023년 폐지되어 ⑤를 현행 규정(건축물 150%)의 옳은 지문으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⑤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상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③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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