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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제26회 (2015) 37번 수정 반영 #9961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2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 3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때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정답
  4. 4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5. 5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토지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70%)이며 사실상 취득가격·장부가액 ×(지방세법 제110조①)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시행령 제109조① 2호.
  2. ②O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시행령 제109조① 1호.
  3. ③X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때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한다(장부가액 ×).
    제110조①.
  4. ④O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제113조①.
  5. ⑤O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3조②.

주택 60%·건축물 70%(시행령 제109조), 토지는 관할구역 안 종합·별도합산별 합산(제113조①), 주택별 세율(제113조②).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10조①·제113조①②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면 높은 세율' 규정이 2016년 삭제되어 ④를 현행 규정의 옳은 지문으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④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해설

③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때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때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해설

③시가표준액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