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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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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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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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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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 체납된 재산세에 대하여는 납세고지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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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그 신탁재산으로써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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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하는 보충적 의무(지방세법 제119조의2①) — 먼저 신탁재산으로 납부 ×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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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제11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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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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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제115조① 3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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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 체납된 재산세에 대하여는 납세고지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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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그 신탁재산으로써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여도 부족할 때에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물적납세의무를 진다.제119조의2①.
보통징수(제116조①), 2천원 미만 소액징수면제(제119조), 주택 20만원 이하 한꺼번에 부과(제115조① 3호), 지자체·조합 체납에는 납세고지 후 납부지연가산세(3%·월 0.66%) ×(지방세기본법 제55조⑤).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15조① 3호·제119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55조⑤
별장 재산세 중과 삭제(2023년)·가산금 폐지(2020년)·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신설(2021년)에 맞게 ③·④·⑤를 현행 규정으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③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와 같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재산세에 대하여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 체납된 재산세에 대하여는 납세고지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그 신탁재산으로써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해설
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2해설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3기타*시험 당시 기준 제119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본조신설 2014. 1. 1.]→ 정답 ⑤ —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재산세 등에 대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하는 보충적 의무이다(지방세법 제119조의2①). 먼저 신탁재산으로 납부 ×.① 보통징수(제116조①). ② 2천원 미만 소액징수면제(제119조). ③ 제115조① 3호 단서. ④ 지방세기본법 제55조⑤. ※ 출제 당시의 별장 4% 중과(2023년 삭제)·가산금(2020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은 현행법에 없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정답 ⑤ —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재산세 등에 대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하는 보충적 의무이다(지방세법 제119조의2①). 먼저 신탁재산으로 납부 ×.
① 보통징수(제116조①). ② 2천원 미만 소액징수면제(제119조). ③ 제115조① 3호 단서. ④ 지방세기본법 제55조⑤. ※ 출제 당시의 별장 4% 중과(2023년 삭제)·가산금(2020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은 현행법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