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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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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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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자 甲이 2023년부터 보유한 3주택(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없음) 중 2주택을 2024. 6. 17.에 양도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의 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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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그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치 못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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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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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위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제7조②. -
②X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을1천분의 27을(3주택 이상이 1천분의 50) 적용한다.제9조② 3호. -
③O
거주자 甲이 2023년부터 보유한 3주택(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없음) 중 2주택을 2024. 6. 17.에 양도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의 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제3조·제9조①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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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그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치 못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위탁자가위탁자가 체납한 경우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하여도 부족할 때 수탁자가 신탁주택으로써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7조의2. -
⑤X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을 한도로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제8조①·제10조의2③.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제7조②), 법인 2주택 2.7%(3주택 이상 5%), 위탁자 체납 시 수탁자 물적납세의무(제7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12억 × 60~100%.
③ 거주자 甲이 2023년부터 보유한 3주택(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없음) 중 2주택을 2024. 6. 17.에 양도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의 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③ 거주자 甲이 2023년부터 보유한 3주택(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없음) 중 2주택을 2024. 6. 17.에 양도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의 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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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을 27을 적용한다. ④ 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그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치 못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위탁자가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원을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을 6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