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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제32회 (2021) 34번 수정 반영 #13904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2. 2
    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정답
  3. 3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 주택에 그 주택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4. 4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5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합산배제 신고한 국가등록문화유산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②)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한 경우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10조의2②.
  2. ②O
    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시행령 제2조의3② — 정답.
  3. ③X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 주택에 그 주택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시행령 제2조의3② 단서.
  4. ④X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① 1호.
  5. ⑤X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제9조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9.16~9.30 신청(법 제10조의2②), 합산배제 임대주택 외 1주택은 실제 거주 필요,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원(제8조① 1호), 공제 중복 한도 80%(제9조⑤).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① 1호·제9조⑤·제10조의2, 시행령 제2조의3②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12억원)·문화유산 법령 명칭이 바뀌어 ②·④를 현행대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② 유지)
  • ② 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④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해설 ② 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② 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2해설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③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 주택에 그 주택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하여야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④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억원을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⑤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3기타 ​ → 정답 ② — 합산배제 신고한 국가등록문화유산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②).①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해당 연도 9월 16일~30일에 신청해야 적용된다(법 제10조의2②). ③ 합산배제 임대주택 외의 1주택은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자가 된다(시행령 제2조의3②). ④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12억원(법 제8조① 1호). ⑤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는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 적용(법 제9조⑤).
해설

정답 ② — 합산배제 신고한 국가등록문화유산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②).

①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해당 연도 9월 16일~30일에 신청해야 적용된다(법 제10조의2②). ③ 합산배제 임대주택 외의 1주택은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자가 된다(시행령 제2조의3②). ④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12억원(법 제8조① 1호). ⑤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는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 적용(법 제9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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