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부동산세법 재산세 숫자

재산세 징수·과세표준 숫자

2차 · 부동산세법 ★★★ 항목 9 출제 문제 3 조회 1 · 연습 0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건축물70%(50~90% 범위)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60%(40~80%)
세부담 상한 — 토지·건축물직전 연도 세액의 150%
주택 과세표준상한직전 과표 대비 5% 이내 증가(과세표준상한제)
소액 징수면제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
분할납부250만원 초과 → 3개월
물납1천만원 초과 → 관할 부동산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누진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건축물 70%, 주택 60%(1주택 43~45%), 세부담 상한 토지·건축물 150%(주택은 과세표준상한제), 소액 2천원 미만 면제.

항목 하나씩

항목숫자설명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건축물 70%(50~90% 범위)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40~80%) 1세대 1주택 특례 43~45%
세부담 상한 — 토지·건축물 직전 연도 세액의 150%
주택 과세표준상한 직전 과표 대비 5% 이내 증가(과세표준상한제) 2024년 도입, 세부담상한 폐지
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
분할납부 250만원 초과 → 3개월
물납 1천만원 초과 → 관할 부동산 신청 납부기한 10일 전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 조례로 0.23%까지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누진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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