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건축물70%(50~90% 범위)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60%(40~80%)
세부담 상한 — 토지·건축물직전 연도 세액의 150%
주택 과세표준상한직전 과표 대비 5% 이내 증가(과세표준상한제)
소액 징수면제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
분할납부250만원 초과 → 3개월
물납1천만원 초과 → 관할 부동산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누진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건축물 70%, 주택 60%(1주택 43~45%), 세부담 상한 토지·건축물 150%(주택은 과세표준상한제), 소액 2천원 미만 면제.
항목 하나씩
| 항목 | 숫자 | 설명 |
|---|---|---|
|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건축물 | 70%(50~90% 범위) | |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60%(40~80%) | 1세대 1주택 특례 43~45% |
| 세부담 상한 — 토지·건축물 | 직전 연도 세액의 150% | |
| 주택 과세표준상한 | 직전 과표 대비 5% 이내 증가(과세표준상한제) | 2024년 도입, 세부담상한 폐지 |
| 소액 징수면제 |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 | |
| 분할납부 | 250만원 초과 → 3개월 | |
| 물납 | 1천만원 초과 → 관할 부동산 | 신청 납부기한 10일 전 |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의 0.14% | 조례로 0.23%까지 |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