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공시법 등기 ㅅ 색인

소유권보존등기

所有權保存登記
2차 · 부동산공시법 ★★★ 핵심 출제 문제 177 조회 1

같은 말·약칭: 보존등기 · 직권보존등기 ·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 대장상 최초 소유자(또는 그 포괄승계인),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취득한 자, 건물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증명하는 자가 단독 신청하며, 등기원인·연월일은 기재하지 않는다.

풀이

신청인(제65조): ①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포괄승계인(대장상 '이전'받은 자는 직접 보존등기 ×,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가능) ② 확정판결(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이면 종류 불문: 이행·확인·형성)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 ④ 건물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토지 ×). 직권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의 처분제한등기(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를 촉탁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후 처분제한등기; 미등기 주택·상가의 임차권등기명령 촉탁도 마찬가지.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고,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합니다. 구분건물 보존등기는 1동 건물 전부에 대해 동시에 신청(다른 전유부분은 표시등기만 대위 가능).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는 등기명의인이 단독 신청.

시험 포인트

  • 대장상 '최초' 소유자만 가능, 이전받은 자는 최초 소유자 명의 보존 후 이전등기(국가·지자체에서 이전받은 경우는 예외로 직접 보존).
  •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은 '건물'만.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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