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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제35회 (2024) 14번 #14484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 제외함)
  1. 1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3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4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 5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변제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소유자(권리자)·근저당권자(의무자) 공동신청 — 보존등기 말소·합병 승계·명의인표시 경정·수용은 단독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 제외함)
  1. ①X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 말소 — 단독(제23조②).
  2. ②X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합병 포괄승계 — 단독(제23조③).
  3. ③X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명의인표시 경정 — 단독(제23조⑥).
  4. ④X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수용 — 단독(제99조①).
  5. ⑤O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 말소 — 공동신청, 정답.
해설

 ⑤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⑤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판례

 

3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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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