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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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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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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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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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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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변제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소유자(권리자)·근저당권자(의무자) 공동신청 — 보존등기 말소·합병 승계·명의인표시 경정·수용은 단독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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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보존등기 말소 — 단독(제2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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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합병 포괄승계 — 단독(제23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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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명의인표시 경정 — 단독(제23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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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수용 — 단독(제9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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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근저당권 말소 — 공동신청, 정답.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판상보명표수신가혼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
⑤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⑤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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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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