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2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3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4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5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규약상 공용부분 규약 폐지 시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등기법 제47조②) — 이전등기 ×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O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등기법 제40조③.
-
②O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등기법 제61조⑤.
-
③O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제41조③.
-
④O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등기법 제46조①.
-
⑤X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법 제47조②.
대지권 표시는 전유부분 표제부(제40조③), 전세권이 대지권인 토지에 저당권 ×(제61조⑤), 대지권 변경 대위(제41조③), 일부 보존 시 나머지 표시등기 동시(제46조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판상보명표수신가혼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
⑤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⑤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2 | 기타 |
|
3 | 왜 틀리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