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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34회 (2023) 22번 #14292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2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3. 3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4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5. 5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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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규약상 공용부분 규약 폐지 시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등기법 제47조②) — 이전등기 ×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법 제40조③.
  2. ②O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법 제61조⑤.
  3. ③O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41조③.
  4. ④O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법 제46조①.
  5. ⑤X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법 제47조②.

대지권 표시는 전유부분 표제부(제40조③), 전세권이 대지권인 토지에 저당권 ×(제61조⑤), 대지권 변경 대위(제41조③), 일부 보존 시 나머지 표시등기 동시(제46조①).

해설

 ⑤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⑤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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