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ㄷ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
1
ㄱ
- 2
- 3 정답
-
4
ㄴ, ㄷ
-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임차물 전대등기는 임차권(소유권 외 권리)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로 부기(등기법 제52조 3호);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기초 이전 ×; 미등기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시 직권 보존(제66조①)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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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전대등기 —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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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임차권등기명령 등기 기초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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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직권 보존(제6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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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틀림.
-
②—
ㄴ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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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ㄱ, ㄷㄱ·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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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ㄴ, ㄷ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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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ㄴ, ㄷ틀림.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ㄱ,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③ ㄱ, ㄷ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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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