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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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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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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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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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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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화해조서는 이행판결과 같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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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제10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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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대판 64다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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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이다.민사집행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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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등기를 요한다.화해조서는 형성판결이 아니다. -
⑤O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제187조.
해설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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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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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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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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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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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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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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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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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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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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