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등록 ㅅ 색인

소속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요 출제 문제 253 조회 1

같은 말·약칭: 중개보조원 · 고용인 신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법인의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현장안내·일반서무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한다.

풀이

고용·고용관계 종료는 등록관청에 신고(고용 시 업무개시 전까지, 종료 시 10일 이내).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수(개업공인중개사 포함)의 5배를 초과하여 고용할 수 없고(2023년 개정), 현장안내 시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며(제15조②),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공동)할 수 있으나 중개보조원은 하지 못합니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공인중개사법제2조 5호(정의)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나온 문제 253문제 중 최근 10

핵심요약에서 보기 본문은 로그인 후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