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부동산공시법 각종 등기 두문자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제65조)

2차 · 부동산공시법 ★★★ 항목 4 출제 문제 12 조회 1 · 연습 0
대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인·포괄승계인
판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확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연상 문장

대판수확 — 대판(大判)으로 수확(收穫)

미등기 부동산. 시·군·구청장 확인은 건물만. 토지대장상 소유자 미복구(소유자 미상) 토지는 국가 상대 판결 필요.

항목 하나씩

글자내용설명
대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인·포괄승계인 대장상 이전받은 자는 ×
판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종류 불문(확인·이행·형성)
수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확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건물만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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