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공시법 등기 ㄱ 색인

구분건물등기

2차 · 부동산공시법 ★★ 중요 출제 문제 15 조회 1

같은 말·약칭: 집합건물등기 · 대지권등기 · 규약상 공용부분 ·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1동의 건물을 구분한 전유부분마다 등기기록을 두고(1동 표제부 + 각 전유부분 표제부·갑구·을구),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은 '대지권'으로 전유부분 표제부에 등기하며 토지 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하는 제도.

풀이

대지권 등기를 하면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대지권이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면 그 권리 이전·처분제한 등기 불가), 전유부분 등기기록의 소유권 이전·저당권 등은 대지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등기하면 제외). 규약상 공용부분(관리사무소·노인정 등 규약으로 정한 공용부분)은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규약을 첨부해 신청하면 등기관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표제부에 등기하고 소유권 등기 등 권리 등기를 말소; 규약 폐지 시에는 취득자가 지체 없이 보존등기. 구분건물 보존등기 시 1동 전부 동시 신청 원칙,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표시등기 가능. 구분건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용상 독립성 ×)는 구분건물 등기 불가.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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