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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제34회 (2023) 21번 #14291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신청
  1. 1
    ㄱ
  2. 2
    ㄱ, ㄴ
  3. 3
    ㄷ, ㄹ
  4. 4 정답
  5.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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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제29조 2호) — 하천 지상권·근거 없는 특약·일부 지분 보존등기; 위조 서류 첨부는 첨부정보 하자(9호)로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아님(판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X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신청
    위조 개명허가서 — 2호 아님(실체 하자).
  2. ㄴO
    하천법 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하천 지상권 — 등기 불가(하천법 제4조②).
  3. ㄷO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근거 없는 특약(규칙 제52조 2호).
  4. ㄹO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일부 지분 보존(6호).
  5. ①—
    ㄱ
    틀림.
  6. ②—
    ㄱ, ㄴ
    틀림.
  7. ③—
    ㄷ, ㄹ
    틀림.
  8. ④정답
    ㄴ, ㄷ, ㄹ
    ㄴ·ㄷ·ㄹ.
  9. ⑤—
    ㄱ, ㄴ, ㄷ, ㄹ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