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신청
ㄴ
하천법 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
1
ㄱ
-
2
ㄱ, ㄴ
-
3
ㄷ, ㄹ
- 4 정답
-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제29조 2호) — 하천 지상권·근거 없는 특약·일부 지분 보존등기; 위조 서류 첨부는 첨부정보 하자(9호)로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아님(판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X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신청위조 개명허가서 — 2호 아님(실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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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하천법 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하천 지상권 — 등기 불가(하천법 제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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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근거 없는 특약(규칙 제52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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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일부 지분 보존(6호).
-
①—
ㄱ틀림.
-
②—
ㄱ, ㄴ틀림.
-
③—
ㄷ, ㄹ틀림.
-
④정답
ㄴ, ㄷ, ㄹㄴ·ㄷ·ㄹ.
-
⑤—
ㄱ, ㄴ,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ㄴ,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④ ㄴ, ㄷ, ㄹ ㄴ. 하천법 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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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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