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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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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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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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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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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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동신청 원칙(등기법 제23조①) — 특정유증 등기는 유언집행자(상속인)와 수증자가 공동신청; 판결·표시변경·보존 말소·신탁등기는 단독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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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특정유증 — 공동신청,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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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이행판결 — 승소자 단독(제23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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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부동산표시 변경 — 소유권 등기명의인 단독(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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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보존등기 말소 — 등기명의인 단독(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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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신탁등기 — 수탁자 단독(⑦).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판상보명표수신가혼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
①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 |
2 | 해설 | (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⑧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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