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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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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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소 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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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 증명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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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자는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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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군수 등의 확인에 의한 보존등기는 건물만(등기법 제65조 4호) — 토지 ×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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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포괄승계인(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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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소 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실체 부합 보존등기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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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 증명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신청할 수 없다(건물에 한함).제65조 4호. -
④O
특정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자는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특정수증자 — 진정명의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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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지분 포기 — 이전등기.
포괄수증자 보존(1호), 전전양도 최후 양수인 보존등기 실체 부합 시 유효(판례), 특정수증자는 진정명의회복 청구 ×(판례), 지분 포기는 이전등기 형태(민법 제267조).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 증명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③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 증명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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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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