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2관 소유권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2관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64조(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