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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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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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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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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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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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이 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은 자격취소가 아니라 등록 결격(등록취소) 사유다(제10조① 11호·제38조① 3호)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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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이 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은 등록 결격사유(등록관청의 등록취소 사유)일 뿐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제10조① 11호·제35조① 4호. -
②O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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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시행령 제29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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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제3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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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제35조① 1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③
자격취소처분의 보고·통지가 통보로 바뀌어(2023. 11. 16.) ③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③
…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부양정징 자격취소 사유(제35조)
①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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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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