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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제33회 (2022) 21번 수정 반영 #1401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2. 2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3. 3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4. 4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5. 5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이 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은 자격취소가 아니라 등록 결격(등록취소) 사유다(제10조① 11호·제38조① 3호)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이 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은 등록 결격사유(등록관청의 등록취소 사유)일 뿐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제10조① 11호·제35조① 4호.
  2. ②O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21조.
  3. ③O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령 제29조③.
  4. ④O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35조②.
  5. ⑤O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제35조① 1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③
자격취소처분의 보고·통지가 통보로 바뀌어(2023. 11. 16.) ③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③ …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설

①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①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