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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6회 (2025) 27번 #146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신고관청으로부터 신고 내용의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2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4. 4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5. 5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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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신고관청의 조사 결과는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신고관청으로부터 신고 내용의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③.
  2. ②O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④·시행령.
  3. ③O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③.
  4. ④X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6조②.
  5. ⑤O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①·시행규칙 제6조.
해설

 ④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음.​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④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음.​​

     2

판례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