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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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관청으로부터 신고 내용의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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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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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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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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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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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신고관청의 조사 결과는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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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신고관청으로부터 신고 내용의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제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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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6조④·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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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제6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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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제6조②. -
⑤O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6조①·시행규칙 제6조.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자자등업법 등록의 결격사유(제10조) — 처분·법인
④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④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음.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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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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