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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제36회 (2025) 16번 #1460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1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2. 2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
  3. 3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4. 4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답
  5. 5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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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격취소 사유인 형벌은 금고 이상의 형이고 벌금형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O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제35조① 3호.
  2. ②O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
    제35조① 3호.
  3. ③O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제35조① 3호.
  4. ④X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벌금형은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제35조① 4호).
  5. ⑤O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제35조① 2호.
해설

 ④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④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2

판례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