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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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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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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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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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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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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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격취소 사유인 형벌은 금고 이상의 형이고 벌금형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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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제35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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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제35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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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제35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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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은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제35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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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제35조① 2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④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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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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