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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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
2
ㄱ, ㄴ정답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록증 대여·1년 내 2회 업무정지 후 재위반은 취소 사유,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은 업무정지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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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제38조①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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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38조①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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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제39조① 3호(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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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ㄱ, ㄴㄱ·ㄴ.
ㄷ '국토교통부렬'은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ㄱ, 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② ㄱ, ㄴ |
2 | 판례 |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 솔루션 | ㄷ. 국토교통부렬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업무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