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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제36회 (2025) 18번 #1460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1. 1
    ㄱ
  2. 2
    ㄱ, ㄴ
    정답
  3. 3
    ㄱ, ㄷ
  4. 4
    ㄴ, ㄷ
  5.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록증 대여·1년 내 2회 업무정지 후 재위반은 취소 사유,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은 업무정지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제38조① 6호.
  2. ㄴO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8조① 8호.
  3. ㄷX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9조① 3호(업무정지).
  4. ②정답
    ㄱ, ㄴ
    ㄱ·ㄴ.

ㄷ '국토교통부렬'은 오타다.

해설

 ② ㄱ, ㄴ​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② ㄱ, ㄴ​

     2

판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솔루션

 ㄷ. 국토교통부렬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업무정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