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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제34회 (2023) 24번 수정 반영 #142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정답
  2. 2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3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4. 4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5
    분실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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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청문을 거쳐 한다(시행령 제29조①·제35조②)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시행령 제29조①.
  2. ②O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① 3호.
  3. ③O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21조.
  4. ④O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9조③.
  5. ⑤O
    분실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④.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③
자격취소처분의 보고가 통보로 바뀌어(2023. 11. 16.) ④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④ …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