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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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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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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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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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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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실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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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청문을 거쳐 한다(시행령 제29조①·제35조②)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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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시행령 제29조①. -
②O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제35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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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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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9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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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분실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5조④.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③
자격취소처분의 보고가 통보로 바뀌어(2023. 11. 16.) ④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④
…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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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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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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