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등록기준 미달
전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미보존
거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이중계약서
보
손해배상책임 보증 미설정
금
금지행위(제33조①)
육
신고 없이 6개월 초과 휴업
오
중개보조원 5배 초과 고용
삼
최근 1년간 업무정지·과태료 3회 이상 받고 다시 사유
연상 문장
기전거보금육오삼 — 기전거(기전 거리) 보금(寶金) 육오삼(653)
"취소할 수 있다". 등록취소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제39조).
항목 하나씩
| 글자 | 내용 | 설명 |
|---|---|---|
| 기 | 등록기준 미달 | |
| 전 |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미보존 | |
| 거 |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이중계약서 | |
| 보 | 손해배상책임 보증 미설정 | |
| 금 | 금지행위(제33조①) | |
| 육 | 신고 없이 6개월 초과 휴업 | |
| 오 | 중개보조원 5배 초과 고용 | |
| 삼 | 최근 1년간 업무정지·과태료 3회 이상 받고 다시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