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지도·감독 두문자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제38조②)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항목 8 출제 문제 2 조회 1 · 연습 0
기 등록기준 미달
전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미보존
거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이중계약서
보 손해배상책임 보증 미설정
금 금지행위(제33조①)
육 신고 없이 6개월 초과 휴업
오 중개보조원 5배 초과 고용
삼 최근 1년간 업무정지·과태료 3회 이상 받고 다시 사유
연상 문장

기전거보금육오삼 — 기전거(기전 거리) 보금(寶金) 육오삼(653)

"취소할 수 있다". 등록취소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제39조).

항목 하나씩

글자내용설명
기 등록기준 미달
전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미보존
거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이중계약서
보 손해배상책임 보증 미설정
금 금지행위(제33조①)
육 신고 없이 6개월 초과 휴업
오 중개보조원 5배 초과 고용
삼 최근 1년간 업무정지·과태료 3회 이상 받고 다시 사유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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