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제33회 (2022) 18번 #14008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ㄴ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ㄷ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0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ㄹ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안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1. 1
    ㄱ
  2. 2
    ㄱ,ㄹ
  3. 3
    ㄴ, ㄷ
  4. 4
    ㄴ, ㄷ, ㄹ
    정답
  5.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처분 효과 승계는 1년, 업무정지 사유는 폐업 1년 초과·취소 사유는 폐업 3년 초과 시 처분 불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X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1년간이다(제40조②).
  2. ㄴO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제40조③ 2호.
  3. ㄷO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0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제40조②.
  4. ㄹO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안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제40조③ 1호.
  5. ④정답
    ㄴ, ㄷ, ㄹ
    ㄴ·ㄷ·ㄹ.

ㄱ '개업공인중계사', ㄹ '지안'은 오타다.

해설

④ ㄴ,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ㄱ.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간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계사에게 승계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