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ㄴ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ㄷ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0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ㄹ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안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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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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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ㄹ
-
3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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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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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처분 효과 승계는 1년, 업무정지 사유는 폐업 1년 초과·취소 사유는 폐업 3년 초과 시 처분 불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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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1년간이다(제40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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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제40조③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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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0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제40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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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안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제40조③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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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ㄴ, ㄷ, ㄹㄴ·ㄷ·ㄹ.
ㄱ '개업공인중계사', ㄹ '지안'은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ㄴ,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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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ㄱ.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간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계사에게 승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