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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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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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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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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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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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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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임의적 취소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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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을 한 경우제38조①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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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제38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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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제38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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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제38조② 3호(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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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38조① 8호.
⑤의 법 근거는 제38조① 7호가 아니라 8호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사거결이이양정일삼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제38조①)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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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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