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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제33회 (2022) 13번 #14003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을 한 경우
  2. 2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3. 3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4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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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임의적 취소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1. ①O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을 한 경우
    제38조① 7호.
  2. ②O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제38조① 1호.
  3. ③O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제38조① 4호.
  4. ④X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제38조② 3호(임의적).
  5. 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8조① 8호.

⑤의 법 근거는 제38조① 7호가 아니라 8호다.

해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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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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