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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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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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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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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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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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과태료·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본인에게 승계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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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다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승계는 폐업한 자 본인이 재등록한 경우다).제40조①. -
②X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제40조②. -
③X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폐업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다).제40조③ 2호. -
④X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제40조④. -
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제40조②(처분일부터 1년 이내 재등록).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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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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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① 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다. 승계하지 않는다. ②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 처분일로 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③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6개월인 1년인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④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