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 150건 이상 (앞 150건만)

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4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①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1.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제116조의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제116조의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의무자가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재산세(이하 이 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에 행… 제116조의3(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16조의3(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법 제1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 제116조의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제116조의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① 법 제1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 제119조의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개정 2021.2.17> 1. 법 제116조에 따른 주택분ㆍ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자료, 세액변경 자료 및 수시부과 자료 2.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제35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것 나. 「조세특… 제38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3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제38조의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절차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⑥ 법 제78조의3제14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제45조(기장세액공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3조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행정안… 제46조(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른다. 제69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69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법 제11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제10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준은 「조세특례법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및 같은 조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15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06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1항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5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 제107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1. 법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 2. 법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2항에 따른 투자 3. … 제10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른 투자 2. 법 제156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제10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1항에 따른 투자로 한다. ② 법 제15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 제110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58조제1항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1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 제111조(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7제2항에 따른 투자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59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1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1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66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① 법 제16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제116조의3(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16조의3(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6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129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특례) 법 제18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116조의3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3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8건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받는 기업 또는 제116조의2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5.2.3> ② 법 제18조의… 제100조의27(준용규정) …기장 10.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른 구분경리 11.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제출 및 보관 12.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3. 「법인세법」 제117… 제114조(인지세의 면제) 제114조(인지세의 면제) 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이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 제116조의4(사업개시의 신고등) 제116조의4(사업개시의 신고등) ①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전에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①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등에…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0.2.18, 2013.2… 제116조의8(관세등의 추징) 제116조의8(관세등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5제2항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7.12.31, 2009.2.… 제116조의9(취득세등의 추징) 제116조의9(취득세등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1.5, 2009.2.4, 2010.2.18, 2…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5제5항에 따라 법 제121조의5제5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하며, 법 … 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①재정경제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 제116조의13(권한의 위탁) 제116조의13(권한의 위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및 그 감면, 감면내용변경 또는 감면대상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협의…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말한…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12제1항에 따른 법인세ㆍ소득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1.5, 201… 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①산업통상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 제116조의19(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116조의19(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이하 이 조에서 "내국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제1호의 투자금액 기준 및 … 제116조의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제116조의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관광 중심 기업도시(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종전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9.2.12, 2021.2.17, 20…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 한다. <개…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1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 제116조의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3제4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법 제121조의23제3항에 따… 제116조의2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2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는 경우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7제1항에 따른 인수ㆍ변제(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ㆍ변제"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단…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른 증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채무면제의 내용이…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세법 시행…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이 조 제2항의 합병…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33제1항에서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8.… 제116조의37(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7(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9건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3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3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 제116조의27제3항 및 제…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재…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영 제116조의2제8항제2호에서 "해당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란 해당 시설물의 부수토지로서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등)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영 제116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영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제51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영 제116조의6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 2. 법 제121조의11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가. 영 제11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확인한 서류 나. 당해 물품이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당해 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 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 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 ① 영 제116조의30제13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제61조(서식 등) … 제99조의10제5항, 영 제102조, 영 제104조의21제14항, 영 제116조의14제5항, 영 제116조의15제8항, 영 제116조의21제7항, 영 제116조의25제8항, 영 제116조의26제11항, 영 제116…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4건

법인세법 법률 · 4건

상법 법률 · 1건

신탁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도로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6건

제96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하여는 제99조, 제106조제1항,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6조 중 청산종결의 등기 부분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② 업무집행권이 있는 조합원의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 청산인의 취임… 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청산종결의 등기, 합병ㆍ합병무효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118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2조부터 제113조까지, 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5조제2항 중 "사원"은 "업무집행자"로 본다. <개정 2024.11.29> ② 업무집행자, 대표업…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②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② 자본금 증가 또…

농어촌정비법 법률 · 3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2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5건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관세청장은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16조의2 및 제117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이하 이 조에서 … 제116조(비밀유지) 제116조(비밀유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관세청장은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16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제116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