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96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3절 합자조합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3절 합자조합의 등기

제96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6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6조제1항,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6조 중 청산종결의 등기 부분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② 업무집행권이 있는 조합원의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 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③ 업무집행권과 대리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08조 본문을 준용한다.

④ 삭제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