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5조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다음 조 제117조사무소 및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