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공시법 국토교통부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2조
- 제2장 측량63조
- 제3장 지적(地籍)41조
- 제2절 지적공부15조
- 제65조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문제 3
- 제66조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문제 3
- 제67조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문제 39
-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문제 36
- 제70조지적도면의 복사문제 1
-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문제 19
- 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문제 10
-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문제 11
- 제74조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문제 2
- 제75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 제76조지적정보관리체계 담당자의 등록 등문제 1
- 제77조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등문제 1
- 제78조사용자의 권한구분 등문제 1
- 제79조지적정보관리체계의 운영방법 등문제 1
- 제80조신규등록 등 신청서
- 제81조신규등록 신청문제 8
- 제82조등록전환 신청문제 6
- 제83조분할 신청문제 8
- 제84조지목변경 신청문제 7
- 제85조축척변경 신청문제 2
- 제86조축척변경승인 신청서
- 제87조축척변경 절차 및 면적 결정방법 등문제 2
- 제88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 제89조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문제 1
- 제90조청산금납부고지서
- 제91조청산금 이의신청서
- 제92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문제 4
-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문제 1
- 제94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문제 3
- 제95조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문제 2
- 제96조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
- 제97조등기촉탁
- 제98조지적공부의 정리방법 등문제 1
- 제98조의2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 제4장 보칙24조
- 제99조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보고
- 제99조의2지명결정 요청
- 제99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 제100조성능검사의 신청
- 제101조성능검사의 방법 등
- 제102조성능기준
- 제103조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 제103조의2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 등
- 제10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 제105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 제106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 제107조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 제10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 제108조의2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
- 제109조현지조사자의 증표
- 제110조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
- 제111조재결신청서
- 제112조업무의 위탁
- 제113조
삭제 - 제114조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115조수수료문제 3
- 제116조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 제117조수수료 납부기간
-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3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553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ㆍ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01547호, 2025.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387호, 2024. 9. 20.>
부칙 <제01327호, 2024. 4. 23.>
부칙 <제01305호, 2024. 2. 6.>
부칙 <제01278호, 2023. 11. 27.>
부칙 <제01223호, 2023. 6. 9.>
부칙 <제01209호, 2023. 5.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71호, 2022. 12. 13.>
부칙 <제01126호, 2022. 5. 31.>
부칙 <제01117호, 2022. 4. 6.>
제2조(지명위원회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2항 및 별지 제8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하여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882호, 2021.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0876호, 2021. 8. 5.>
부칙 <제00840호, 2021. 4. 8.>
제2조(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은 제10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00466호, 2021.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한다.
제2장제5절(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측량업 및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제1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각각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각각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및 별표 1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 및 제5호 중 "측량 및 수로조사"를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각각 "측량기술자"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측량(수로)기술자의 경력"을 "측량기술자의 경력"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제목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1쪽 중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며, 같은 서식 2쪽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ㆍ수로ㆍ지적"을 "측량ㆍ지적"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제목 중 "<img id="95977895"></img>"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측량(수로)기술자 경력"을 "측량기술자 경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수로)기술자 보유"를 "측량기술자 보유"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업(수로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를 "측량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 및 제3호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업(수로사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를 "측량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 및 제3호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업(수로사업)의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를 "측량업의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4호 및 제5호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부터 별지 제5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5호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95978011"></img>
별지 제96호서식의 제목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토지이동조사"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위와 같이 측량 및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위와 같이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별지 제97호서식의 제목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토지이동조사"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각각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제목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0803호, 2020. 12. 31.>
부칙 <제00735호, 2020. 6. 11.>
부칙 <제00596호, 2019.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3호의 수수료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1)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목 2)가)의 심사인원수(명)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목 2)나)의 심사인원수(명)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목 2)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목 3)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바목1)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목 2)의 심사인원수(명)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한다.
별표 16의 노임란 중 "고급기술자"를 각각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방법 및 수수료란 중 "중급기술자"를 각각 "중급기술인"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00402호, 2017. 1. 31.>
제2조(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신청한 경우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382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00209호, 2015. 6. 4.>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3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2, 제10조의2제2호 및 제11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한다.
④ 지도도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0169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44호, 2014. 11. 28.>
부칙 <제00065호, 2014. 1. 17.>
제2조(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공사를 착공하거나 완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도등의 재간행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도등을 수정하여 간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2호다목, 제56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105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토지대장"을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로 한다.
부칙 <제00054호, 2013. 12. 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15호, 2013. 6. 19.>
제2조(측량ㆍ수로조사 허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 받은 측량ㆍ수로조사 허가증은 그 허가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0000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8항, 제68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69조제2항제7호, 제76조제1항, 제79조, 제98조제2항, 제116조제1항ㆍ제2항, 별표 16 제2호ㆍ제5호, 별지 제3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43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44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45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로 한다.
제115조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같은 호 라목1)ㆍ2), 자목1)ㆍ2) 및 같은 호 차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호 마목1)ㆍ2), 바목1)ㆍ2), 같은 호 사목 및 같은 호 아목1)ㆍ2)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95호서식 뒤쪽의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0>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00479호, 2012. 6. 25.>
부칙 <제00389호, 2011. 10. 10.>
부칙 <제00350호, 2011.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18호, 2010. 12. 29.>
부칙 <제00300호, 2010. 10.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0277호, 2010.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00227호, 2010. 6. 17.>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191호, 2009. 12. 14.>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폐지한다.
1. 「측량법 시행규칙」
2. 「지적법 시행규칙」
3.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적법」 제32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제32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호 중 "「지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 제18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로 한다.
③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제2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로 한다.
④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5조 및 「측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를 "법 제6조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2조의6의 규정에 의한다"를 "영 제7조제3항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영 제2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⑤ 지도도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23조제1항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지적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관청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관청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로 한다.
⑦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수로업무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⑧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수로업무법」 제8조의2에 따른 일반수로조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법 시행규칙」ㆍ「지적법 시행규칙」ㆍ「수로업무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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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제3조 관련) PDFHWP
- 별표 2 삭제 <2021. 2. 19.> PDFHWP
- 별표 3 삭제 <2021. 2. 19.> PDFHWP
- 별표 3의2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제44조제3항 관련) PDFHWP
- 별표 4 삭제 <2023. 11. 27.> PDFHWP
- 별표 5 삭제 <2021. 2. 19.> PDFHWP
- 별표 6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제60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7 지적서고의 기준면적(제65조제2항제2호 관련) PDFHWP
- 별표 8 측량기기 성능검사 항목(제101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9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제102조 관련) PDFHWP
- 별표 10 측량기기 검사필증(제103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11 삭제 <2023. 11. 27.> PDFHWP
- 별표 12 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제115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13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제115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14 삭제 <2021. 2. 19.> PDFHWP
- 별표 15 삭제 <2021. 2. 19.> PDFHWP
- 별표 16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제115조제5항 관련) PDFHWP
- 서식 1 삭제 <2021. 2. 19.> PDFHWP
- 서식 2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서 PDFHWP
- 서식 3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서 PDFHWP
- 서식 4 측량기준점표지 이전경비 납부통지서 PDFHWP
- 서식 4의2 측량업정보관리대장 PDFHWP
- 서식 4의3 측량용역 수행실적서 PDFHWP
- 서식 4의4 측량용역 수행실적 명세서 PDFHWP
- 서식 4의5 장비 보유현황표 PDFHWP
- 서식 4의6 측량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PDFHWP
- 서식 4의7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ㆍ공시 신청서 PDFHWP
- 서식 4의8 측량용역 수행실적현황표 PDFHWP
- 서식 4의9 측량업자 재무정보현황표 PDFHWP
- 서식 4의10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PDFHWP
- 서식 4의11 교육이행실적현황표 PDFHWP
- 서식 4의12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 PDFHWP
- 서식 5 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서 PDFHWP
- 서식 6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신청서 PDFHWP
- 서식 7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서 PDFHWP
- 서식 8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 PDFHWP
- 서식 9 지도등 간행심사 신청서 PDFHWP
- 서식 10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신청서 PDFHWP
- 서식 11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을 위한 보안각서 PDFHWP
- 서식 12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증 PDFHWP
- 서식 13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 PDFHWP
- 서식 14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 PDFHWP
- 서식 15 지적측량 의뢰서 PDFHWP
- 서식 16 지적측량 수행(변경)계획서 PDFHWP
- 서식 17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열람, 등본발급) 신청서 PDFHWP
- 서식 18 지적기준점성과 등본 PDFHWP
- 서식 18의2 중앙(지방)지적위원회 위원 (제척, 기피) 신청서 PDFHWP
- 서식 19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PDFHWP
- 서식 20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청구서 PDFHWP
- 서식 21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의결서 PDFHWP
- 서식 22 삭제 <2021. 2. 19.> PDFHWP
- 서식 23 삭제 <2021. 2. 19.> PDFHWP
- 서식 24 삭제 <2021. 2. 19.> PDFHWP
- 서식 25 삭제 <2021. 2. 19.> PDFHWP
- 서식 26 삭제 <2021. 2. 19.> PDFHWP
- 서식 27 삭제 <2021. 2. 19.> PDFHWP
- 서식 28 삭제 <2021. 2. 19.> PDFHWP
- 서식 29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 PDFHWP
- 서식 30 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31 측량기술자 경력확인서 PDFHWP
- 서식 32 측량기술경력증 PDFHWP
- 서식 33 측량기술경력증(발급(신규), 발급(모바일), 갱신발급, 재발급)신청서 PDFHWP
- 서식 34 측량기술경력증 발급대장(측량ㆍ지적ㆍ항공사진ㆍ도화ㆍ지도제작 분야) PDFHWP
- 서식 35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PDFHWP
- 서식 36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 PDFHWP
- 서식 36의2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요구서 PDFHWP
- 서식 36의3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의결서 PDFHWP
- 서식 36의4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처분서 PDFHWP
- 서식 37 측량업 등록신청서 PDFHWP
- 서식 38 측량업등록증 PDFHWP
- 서식 39 측량업등록수첩 PDFHWP
- 서식 40 측량업등록부 PDFHWP
- 서식 41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42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PDFHWP
- 서식 43 측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PDFHWP
- 서식 44 측량업 상속 신고서 PDFHWP
- 서식 45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서 PDFHWP
- 서식 46 측량업 폐업신고서 PDFHWP
- 서식 47 측량업 휴업신고서 PDFHWP
- 서식 48 측량업 재개신고서 PDFHWP
- 서식 49 과징금납부통지서 PDFHWP
- 서식 50 과징금(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신청서 PDFHWP
- 서식 51 삭제 <2021. 2. 19.> PDFHWP
- 서식 52 삭제 <2021. 2. 19.> PDFHWP
- 서식 53 삭제 <2021. 2. 19.> PDFHWP
- 서식 54 삭제 <2021. 2. 19.> PDFHWP
- 서식 55 토지이동 조사부 PDFHWP
- 서식 56 토지이동 조서 PDFHWP
- 서식 57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PDFHWP
- 서식 58 지상경계점등록부 PDFHWP
- 서식 59 지번변경 승인신청 PDFHWP
- 서식 60 지번등 명세 PDFHWP
- 서식 61 결번대장 PDFHWP
- 서식 62 지적공부 반출 승인신청 PDFHWP
- 서식 63 토지대장 PDFHWP
- 서식 64 임야대장 PDFHWP
- 서식 65 공유지연명부 PDFHWP
- 서식 66 대지권등록부 PDFHWP
- 서식 67 지적도 PDFHWP
- 서식 68 임야도 PDFHWP
- 서식 69 경계점좌표등록부 PDFHWP
- 서식 70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PDFHWP
- 서식 71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 PDFHWP
- 서식 71의2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PDFHWP
- 서식 71의3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PDFHWP
- 서식 71의4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PDFHWP
- 서식 72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심사 신청서 PDFHWP
- 서식 72의2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신청서 PDFHWP
- 서식 73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 PDFHWP
- 서식 74 지적정보관리체계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 PDFHWP
- 서식 75 토지이동 신청서 PDFHWP
- 서식 76 축척변경 승인신청서 PDFHWP
- 서식 77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PDFHWP
- 서식 78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PDFHWP
- 서식 79 청산금납부고지서 PDFHWP
- 서식 80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PDFHWP
- 서식 81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 PDFHWP
- 서식 82 등기필 통지내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사항 통지 PDFHWP
- 서식 83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 PDFHWP
- 서식 84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 PDFHWP
- 서식 85 소유자정리 결의서 PDFHWP
- 서식 86 지명 보고서(제정ㆍ변경ㆍ폐지ㆍ기타) PDFHWP
- 서식 86의2 지명 결정 요청서(제정ㆍ변경ㆍ폐지ㆍ기타) PDFHWP
- 서식 86의3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서 PDFHWP
- 서식 87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 PDFHWP
- 서식 88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PDFHWP
- 서식 89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록부 PDFHWP
- 서식 90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 PDFHWP
- 서식 91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PDFHWP
- 서식 91의2 교육 이수증 PDFHWP
- 서식 91의3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및 소속직원 교육이수증 발급대장 PDFHWP
- 서식 92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93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PDFHWP
- 서식 94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폐업신고 PDFHWP
- 서식 95 현지조사자 증표 PDFHWP
- 서식 96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발급, 재발급) 신청서 PDFHWP
- 서식 97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PDFHWP
- 서식 97의2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대장 PDFHWP
- 서식 98 재결신청서 PDFHWP
- 서식 99 업무위탁 청약서 PDFHWP
- 서식 100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 지정신청서 PDFHWP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하여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하면서 국토도시실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도시정비기획단의 기능 및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이관하고, 인력 43명(고위공무원 3명, 4급 5명, 5급 20명, 6급 10명, 7급 5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분야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5명, 7급 4명)을 증원하며,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9일로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59호, 2025. 12. 30.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하안전관리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지하안전팀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및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각각 폐지하며,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주택임대차기획팀 및 항공자격국제협력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철도노선 신설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 2명(4급 2명)과 지방항공청의 정원(4급 또는 5급 2명)을 상호 이체하고,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