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각종 보고의 명령 등) 법원은 시ㆍ읍ㆍ면의 장에 대하여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보고를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조의2 재외국민 등록사…이 법령제120조 과태료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5조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다음 조 제11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