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청산종결의 등기, 합병ㆍ합병무효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이 법령제96조 합명회사에 관한…이 법령제118조 합명회사에 관한…이 법령제127조 합명회사에 관한…이 법령제154조 합명회사에 관한…이 법령제154조 합명회사에 관한…이 법령제162조 합명회사 및 주…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5조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 다음 조 제11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