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6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5조제2항,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5조제2항 중 "사원"은 "업무집행자"로 본다. <개정 2024.11.29>

② 업무집행자, 대표업무집행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③ 업무집행자, 대표업무집행자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08조 본문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