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법 제18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116조의3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지방세특례제한법제186조 ③ 상위이 법령제116조의3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특례제한법제186조 인구감소지역 감…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8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