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2조부터 제113조까지, 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7 (2단)이 법령제97조이 법령제98조이 법령제99조이 법령제100조이 법령제102조이 법령제103조이 법령제104조이 법령제105조이 법령제106조이 법령제107조이 법령제108조이 법령제109조이 법령제110조이 법령제111조이 법령제112조이 법령제113조이 법령제11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다음 조 제119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