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120조(과태료)제8장 벌칙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120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제1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