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2. 제1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15조 ②이 법령제11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6조 수수료 등의 귀속이 법령제123조 과태료 재판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9조양벌규정 다음 조 제12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