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조사확정재판의 효력)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 같은 항의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취하된 때 또는 각하된 때에는 조사확정의 재판은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제3절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제117조(조사확정재판의 효력)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 같은 항의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취하된 때 또는 각하된 때에는 조사확정의 재판은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