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5조손해액의 인정 다음 조 제117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