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14조(운영세칙)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14조(운영세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2.4.10, 2013.3.23, 2013.6.11>

1. 위원의 자격 및 임명ㆍ위촉ㆍ해촉(解囑) 기준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5.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