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할 문제)전후 양 시점의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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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문제 · 18/67쪽
점유할 권리가 소멸하면 점유권도 소멸한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점유보조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확정 이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토지의 소유자가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확정 이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상)갑이 을의 사기로 인해 점유를 을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을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에는 중복등기여서 무효가 되는 등기도 포함된다.
(상)점유취득시효는 타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상)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되고 점유자는 선의, 무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상)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하지 아니하나, 여기서 말하는 점유는 간접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공유부동산은 공유자 1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상)점유는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승계한다.
(상)악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처분권 없는 자의 의무부담행위는 무효이다.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물권행위는 물권의 변동이라는 이행문제를 남기는 반면 채권행위는 이행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제2매수인의 적극적 가담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으로부터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행위라 함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결하여 불성립인 상태에서도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전환, 일부무효의 문제를 논할 수 있다.
처분권 없는 자의 의무부담행위는 무효이다.
채권양도, 채무면제, 시효이익의 포기 등은 준물권행위에 속한다.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건물이 전소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궁박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