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OX #14847
채권양도, 채무면제, 시효이익의 포기 등은 준물권행위에 속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채권양도·채무면제·시효이익의 포기는 준물권행위(처분행위)다.
문장O
채권양도, 채무면제, 시효이익의 포기 등은 준물권행위에 속한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