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권양도, 채무면제, 시효이익의 포기 등은 준물권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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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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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채권양도·채무면제·시효이익의 포기는 준물권행위(처분행위)다.
문장O
채권양도, 채무면제, 시효이익의 포기 등은 준물권행위에 속한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