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제한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우편물의 발송ㆍ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제한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10>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우편물의 검역 다음 조 제12조「우편환법」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