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 우편에 관하여 이미 냈거나 초과하여 낸 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다음 조 제26조무료 우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