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우편전용 물건 손상의 죄 다음 조 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