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43조(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제5장 손해배상

법령 우편법 제5장 손해배상

제43조(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3조(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보수 또는 손실보상,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우편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수와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상은 그 사실이 있었던 날부터 1년

2. 제38조에 따른 배상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