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수,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상 및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조 ①이 법령제5조 ① ②이 법령제3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조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조 제45조손해배상에 따른 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