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4(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서신송달업자(제4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서신송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제45조의5, 제45조의6 및 제45조의8에서 같다)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45조의2 ①이 법령제45조의5이 법령제45조의6이 법령제45조의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4조의2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다음 조 제45조의5사업개선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