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반환 다음 조 제31조의2우편물의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