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손해배상 청구권자)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그 승인을 받은 수취인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우편물 수취거부권 다음 조 제43조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